제1조(목적)
한국경제발전학회 편집위원회 내규 (이하 “내규”)는 한국경제발전학회(이하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학회의 학회지인 『경제발전연구』의 발간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수석편집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 내에 경제산업분과, 사회발전분과 및 세계경제발전분과를 둔다.
3. 수석편집위원장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은 수석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최근 4년간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발표 실적이 4회 이상인자.
② 최근 4년간 연구업적이 총 6편 이상인자.
③ 최근 4년간 국내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 토론, 좌장 등의 실적이 4회 이상인자.
④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6. 수석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부편집위원장을 임명하여, 편집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7. 수석편집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을 2조 2항의 분과위원회 중 한 분과편집위원회에 소속하도록 하며, 이 중에서 각 1인을 분과편집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사업)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 회칙에 규정된 학회지 발간사업과 자료 수집ㆍ정리사업과 기타 본 학회 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편집회의)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앞서 최소 1차례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출석을 대신하여 사전에 수석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간행물 발간)
1. 학회지 <경제발전연구>는 매년 네 차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추가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학회지 논문투고)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은 원고이어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 한한다.
3. 본 학회지에 대한 논문투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접수확인서를 송부한다.
4. 논문 투고요령 및 작성요령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투고논문의 심사절차)
1. 수석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해당하는 분과편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고논문의 관련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수석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각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와 함께 익명으로 편집된 심사대상 논문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이 될 경우에도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편집위원이 투고논문의 저자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주 이내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석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수석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수석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투고논문의 평가기준)
1. 투고논문의 심사평가 등급은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부적합’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2. 심사보고서는 심사평가 등급과 심사평을 기록하고 심사평에는 전반적 심사평과 구체적 요망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투고논문의 게재판정)
1. 수석편집위원장은 심사평가 등급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다. 단, 수석편집위원장이 원고 부족,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러한 분류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게재적격 및 소폭 수정 후 게재: (적합, 적합),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② 수정 요구 후 재심 회부 처리: (적합,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③ 게재부적격 : (부적합, 부적합), (수정 후 재심, 부적합)
④ 위원장 판단으로 게재부적격 처리 혹은 제3심사위원 위촉, 수정요구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부적합), (적합, 부적합)
2.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수석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요구에 따라 수정한 논문과 응답서를 수석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수석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예정 기간까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5. 수석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출판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절차)
1.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재심 결정이 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행한다.
제11조(기타)
1. 제출논문은 <경제발전연구> 각 호에 수록된 투고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투고자는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에 대해서 5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20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단, 일정 분량이 넘은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추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3. 기고를 요청한 논문의 경우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한다.

4. 학회지를 발간할 경우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집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11조(부칙)
1.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1998년 1월 1일 개정되어 제2조 4, 5항이 신설되고 제5조 1항이 수정되었다.
4. 2001년 1월 1일 개정되어 제8조 1항 및 제10조 3항이 수정되었다.
5. 2002년 5월 4일 개정되어 제9조 및 제10조 3항이 수정되었다.
6. 2004년 11월 19일 개정되어 제9조 6항이 신설되었다.
7. 2005년 4월 9일 개정되어 제5조 1항 및 제10조 3항이 수정되었다.
8. 2007년 6월 9일 개정되어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이 수정되었고, 제10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9. 2009년 4월 17일 개정되어 제9조 제1항이 수정되었고, 제15권 1호부터 적용된다.
10. 2009년 10월 19일 개정되어 제10조 제2항이 수정되었고, 제15권 2호부터 적용된다.
11. 2011년 2월 11일 개정되어 제6조 제2항이 수정되었고, 제9조6항이 삭제되었다.
12. 2012년 2월 22일 개정되어 제6조 제1항, 8조 제1항, 9조 1항의 각호, 2항 및 5항이 수정되었고, 제18권 1호부터 적용된다.
13. 2014년 2월 12일 개정되어 제5조 제1항이 수정되었고, 제21권 1호부터 적용된다.
14. 2016년 2월 18일 개정되어 제23권 2호부터 적용된다.

15. 2020년 2월 14일 개정되어 제10조 4항이 신설되었고, 제26권 1호부터 적용된다 

16. 2021년 2월 5일 개정되어 제10조가 신설되었고, 제27권 1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