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학현 변형윤 선생의 학문적 성취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경제학 및 한국경제 연구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명칭) |
| 이 상의 명칭은 ‘학현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 제3조 (시상 및 심사 대상) |
| 1. 학술상은 매년 1회 한국경제 연구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
| 2. 전항의 선정에서 심사 대상은 최근 5년간의 국내외 저작물과 연구 활동으로 한다. |
| 제4조 (주관 기관) |
| 1. 학술상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
| 2. 상기 기관은 학술상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학현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
| 제5조 (학현학술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 1. 위원회는 주관기관의 합의를 거쳐 구성하며, 세부 구성 방안은 운영 지침에 위임한다. |
| 2.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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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신청의 접수, 심사 의뢰, 수상자 결정 및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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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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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술상의 대내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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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학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 3.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 제6조 (심사위원단의 구성 및 역할) |
| 1. 위원회는 학술상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
| 2. 위원회는 매년 심사위원을 5인 이내로 선정하고, 심사위원 간 호선으로 심사위원단장을 결정한다. |
| 3. 심사위원단은 수상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
4. 선정된 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심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제7조 (심사 절차) |
| 1. 수상 후보는 개인, 단체, 주관기관이 추천할 수 있다. |
| 2. 심사위원단은 학술상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수상 후보자 결정 방법은 심사위원단에 위임한다. |
| 3. 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이 추천한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후보자의 최종 수상 여부를 결정한다. 단, 위원회는 추천 후보자가 학술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8조 (기금) |
| 위원회는 학술상의 시상과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현학술상 기금’을 조성, 관리한다. |
| 제9조 (운영지침) |
|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부칙(2025.08.18.) |
| 이 규정 및 운용지침은 2025년 8월 18일 개정하고, 제16차 학현학술상부터 적용한다. |
| 부칙(2022.06.17.) |
| 이 규정 및 운용지침은 2022년 6월 17일 개정하고, 제13차 학현학술상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