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현 변형윤 선생의 학문적 성취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경제학 및 한국경제 연구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학현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상 및 심사 대상)
1. 학술상은 매년 1회 한국경제 연구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2. 전항의 선정에서 심사 대상은 최근 5년간의 국내외 저작물과 연구 활동으로 한다.
제4조 (주관 기관)
1. 학술상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 상기 기관은 학술상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학현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제5조 (학현학술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위원회는 주관기관의 합의를 거쳐 구성하며, 세부 구성 방안은 운영 지침에 위임한다. 
2.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신청의 접수, 심사 의뢰, 수상자 결정 및 시상

 ② 기금의 조성 및 관리

  학술상의 대내외 홍보

 ④ 기타 학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3.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단의 구성 및 역할)
1. 위원회는 학술상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매년 심사위원을 5인 이내로 선정하고, 심사위원 간 호선으로 심사위원단장을 결정한다.
3. 심사위원단은 수상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심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절차)
1. 수상 후보는 개인, 단체, 주관기관이 추천할 수 있다.
2. 심사위원단은 학술상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수상 후보자 결정 방법은 심사위원단에 위임한다.
3. 위원회는 심사위원단이 추천한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후보자의 최종 수상 여부를 결정한다. 단, 위원회는 추천 후보자가 학술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기금)
위원회는 학술상의 시상과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현학술상 기금’을 조성, 관리한다.
제9조 (운영지침)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2025.08.18.)
이 규정 및 운용지침은 2025년 8월 18일 개정하고, 제16차 학현학술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06.17.)
이 규정 및 운용지침은 2022년 6월 17일 개정하고, 제13차 학현학술상부터 적용한다.